|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운영 가이드라인 | |||||
| 작성자 | 본사담당자 | 작성일 | 2021.02.18 | 첨부파일 |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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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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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방식 |
ㅇ (교육방식)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(Zoom등)을 통한 교육생과 강사 간 온라인 비대면 교육 실시
ㅇ (교육절차) 인터넷·전화 등을 통한 교육접수 후 교육생들에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(붙임1 참조) 안내 후 교육 실시
*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사전에 강사들에게 온라인교육 프로그램(Zoom) 사용법 및 장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사전교육 실시
ㅇ (교육접수) 각 전문교육기관별 홈페이지 및 메일 등을 통해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사진 등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받아 접수
*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입력 및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전문교육기관은 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동의서(붙임2 참조)를 통해 교육생 신원 확인
ㅇ (교육장비) 강사는 노트북·데스크탑(웹캠, 헤드셋 필요)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, 교육생은 노트북·데스크탑(웹캠, 헤드셋 필요)·스마트폰으로 수강이 가능
* 1회 교육 시 교육진행 장비 1대, 사무원 보조 장비 1대 총 2대 필요
ㅇ (교육인원) 1회 최대 수강인원 50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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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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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별 운영방안 |
ㅇ (교육단계) 현장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되, 코로나19 단계(사회적 거리두기)에 따라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실시
- 지역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, 교육운영 방안보다 높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강화된 거리두기 준수
< 코로나19 단계별 교육운영 방안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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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 |
내용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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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5 이하 |
지역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 + 비대면 교육 실시 (출장, VR 교육 포함) |
▴(현장교육)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거리두기, 소독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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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각 전문교육기관 별 전체 교육일정 중 30% 이상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 |
▴(현장교육) 거리두기, 소독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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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5 |
각 전문교육기관 별 전체 교육일정 중 50% 이상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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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이상 |
전체 비대면 교육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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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교육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엄격한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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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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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기준 |
ㅇ 교육방법(1회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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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인원 |
강사 |
담당자 |
교육방식 |
이수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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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명 이하 |
1명 이상 |
1명 이상 |
실시간 양방향 원격강의 |
등기우편, 방문수령 |
* 한 명의 강사가 같은 시간대에 대면·비대면 교육 동시 진행 불가
ㅇ 강의시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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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학습시간 |
교육시간 / 휴식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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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시간 |
50분 교육 / 10분 휴식 |
ㅇ 이수증 발급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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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|
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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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증 발급 |
교육 4시간 80% 이상 참여 시(160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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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증 미발급 |
- 교육생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경우 - 교육 시작 20분 이후 입장한 경우 - 출석여부 확인이 안 된 경우 - 타인이 대리출석 했을 경우 - 교육 중에 운전, 조종 등 다른 작업을 하는 경우 - 교육생의 집중, 태도 등 문제로 강사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- 이 외 담당자가 이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 * 사전에 미발급 조건을 교육생들에게 전달 * 교육기관은 이수증 미발급 사유가 생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 영상을 기록·보관 |